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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미소짓게만드는잣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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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조사 도중 가해자 자진퇴사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를 조사하는 도중 가해자가(사실 인정안함,모르쇠) 자진퇴사 해버리면 법적으로 회사는 사건에대한 조사를 안한건가영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해자가 자진퇴사하더라도 사건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사한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조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해자가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조사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으며,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까지 막을 수는 없으며 계속된 조사가 있었다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이 퇴사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유무를 계속 조사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가해자 조사 중 가해자가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이를 반려하고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하더라도 징계사항은 명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