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조사 도중 가해자 자진퇴사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를 조사하는 도중 가해자가(사실 인정안함,모르쇠) 자진퇴사 해버리면 법적으로 회사는 사건에대한 조사를 안한건가영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해자가 자진퇴사하더라도 사건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사한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조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해자가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조사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으며,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까지 막을 수는 없으며 계속된 조사가 있었다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이 퇴사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유무를 계속 조사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가해자 조사 중 가해자가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이를 반려하고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하더라도 징계사항은 명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