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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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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꽤협력할수있는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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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레 소리 듣고 증거와 함께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아는 선배가 자기 친구들한테 저를 걸레라고 말하고 다니며

헛소문을 퍼트린 것을 모욕죄로 고소했었습니다.

가해자가 경찰서에서 제가 말한 진술 내용과 저에 대해 걸레라고 말한 게 맞다고 진술했다 하였고

저랑 둘이 한 메시지에서도 "니가 걸레 아니면 뭐냐" 같은 말들을 한 것까지 모두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자신이 한 발언인 것을 인정하였고

가해자와 대화한 내용에도 제가 고소한 내용과

일치하는 말이 있는데도 증거 불충분이 될 수가 있나요?

이 증거들이 어떤 법률상 성립 되지 않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이지 않는바,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불송치이유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불송치결정이유서에는 사법경찰관이 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셨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마 피의자가 그런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말을 하지는 않았거나 특정한 일부 사람에게만 말을 해서 전파가능성(그런 말을 전해들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서를 발급받으셔서 불송치결정의 이유를 살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에 대한 경멸적 표현 + 공연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