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자녀의 결혼식 비용을 직접 결제하면 증여로 보나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예식장과 신혼여행 등의 비용을 부모님이 직접 업체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자녀에게 현금을 주는 것과 부모님이 비용을 직접 결제하는 것이 증여세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회통념적인 축하금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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