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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서

이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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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꽁돈 받으려다가 너무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중3 학생입니다. 저는 트윗에 꽁돈줄사람? 하고 올렸는데 갑자기 디엠이 오더라구요 몸사 구매 되냐고… 그때 밤이라서 잠깐 미쳤었나봐요. 상대가 계좌랑 일단 사진 한 장 보내주면 사기 아닌거 확인하고 더 사겠다는거에요… 그리고 계좌랑 사진 보내니까 갑자기 "음란물 판매가 온라인 공간(정보통신망)에 음란한 글, 그림, 사진, 부호등을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거나 판매, 임대, 배포를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제44조 7항의 위반되는 행위인 거는 알죠?" 이러는거에요… 그래서 전 일단 빌었죠, 이거 부모님한테 들키면 진짜 안 되고, 학교에 퍼지면 제대로 일상생활 못할 것 같다고 비니까 상대가 봐주는 대신 5일동안 자기 말 들으면서 계속 몸사를 보내라고 하는거예요, 제가 안할 것 같은 티를 내니까 상대는 돈과 반성문을 요구했어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전 진짜 학교에 퍼지는건 죽어도 안 되는데…ㅜㅜ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인 공갈 행위이며 동시에 성적 사진을 요구하는 것 자체로 성폭력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본인이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청법이 적용되어 중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돈과 반성문을 보내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모님님께 도움을 구하고 대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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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몸사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단하고 무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