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급여 지급, 정기불 원칙에 대하여

저는 2025년 9월 16일에 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이 기업의 월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을 초일~말일까지 산정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저에게 9월 25일에 9월 근로분만큼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았고, 익월인 10월 25일에 9월 근로분만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럼 10월 근로분을 11월 25일에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정기불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회사에 10월 근로분 지급을 요구할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정기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질의와 같이 당월 급여를 다음달 25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9월분 급여는 10월 25일이 정기지급일이 됩니다.

    다음달 25일로 지급일을 정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