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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사랑새111
사용해서 양이 줄어든다던가 하는 물건은 아닙니다. 가게 물건을 꾸밀 용도로 달아두는 걸로도 문제가 될까요? 두고 간 주인이 알았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해서요. 분실물을 맘대로 폐기해도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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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실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소모성 제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게를 꾸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그 물품을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해당 분실물을 훼손 없이 꾸미는 데 사용을 하고 모두 분실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께 고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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