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품 보관기간이 있나요? 있다면 몇일인가요?
모텔에서 근무합니다 가끔 값이 나가는 물건들을 놓고 가시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연락처가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해서 찾아가는데 없는 경우는 보관을 해둡니다 근데 기간이 오래되면 정리를 하는데 고가의 물건들은 계속 쌓여서 곤란할때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임의로 처분해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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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상 일반적으로 손님이 영업장에서 퇴거한 날부터 6개월의 책임 시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