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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콰가276
노란콰가27622.02.10

원고, 빌려준 돈, 미성년자 상대로 민사소송

2021년 11월 경(본인 당시 만 18세) 한 살 어린 동생(상대 당시 만 17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오십 만원을 시작으로 12월 중순까지 약 세 차례 더 빌려가 총 180만원 정도를 빌려주었는데 계속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없어서 소장만 대신 맡겨야 하는지 홀로 진행해도 되는지 고민 중입니다.

1)미성년자 부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되나요? (미성년자의 이름, 번호, 주소는 아는 상태, 부모에 관해서는 집 주소를 제외한 정보는 모릅니다.)

2)승소 후에도 미성년자의 부모가 채무를 대신할 의무는 없는 것이지요?

3)2번과 관련해 부모가 채무를 대신하지 않았을 경우, 미성년자인 아이가 민법상으로 성인이 되면 법적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4)미성년자의 집을 찾아가 부모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돈을 달라고 하면 명예훼손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채권추심법에는 위반인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답변 가능한 부분만 답해주셔도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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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다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미성년자라면 일단 원칙적으로 피고는 미성년자입니다.

    다만, 소송능력이 없기 때문에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인으로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대여계약은 미성년자와 한 것인 점에서 상대방 쪽에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부모를 상대로 대여 계약을 이행하라고 청구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대응 방안은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소송은 홀로 진행해도 되는데, 전문 분야이기에 변호사의 상담 등은 꼭 받기 바랍니다.

    미성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다만 법정대리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줘야 하는바, 소송 중에 사실조회를 통해 이를 특정해야 합니다.

    어느 상황으로 돈을 빌렸는지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경우라면 부모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바, 사안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자의 청구는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약정 내용 또는 민법상 규정에 따라 지급 청구가 가능하고, 찾아가서 부모에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이 탈락되어 형사상의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3. 네 맞습니다.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채권추심법에 대하여는 채무자 아닌 관계인에게 연락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