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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만나기를 거부하는데 회사에 계속 찾아와서 기다리는 것도 스토킹으로 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촌여동생이 다니는 회사에 수개월전부터 이전에 잠깐 알게 된 남자가 계속 찾아 오는데 만나기를 거부하는데 찾아와서 회사 앞에서 기다리는데 이것도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스토킹처벌법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인 만남, 기다림 등을 하는 경우라면 스토킹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