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랑축구를 하다가 제가패스를 잘못해서상대방에게줬더니 패스도못하냐고 그랬어요.그래서제가 기분이 안좋아서 너나가라고했거든요.그니깐갑자기 패드립을 하는데 개가하는 말이 너무충격적이라 여긴못올립니다.정신적으로도힘들고,마음도힘든데 저한테패드립한걸로 징계가되나요.모욕,명예회손으로 그리고심리상담한것도참작이되면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패드립은 통상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며, 심리상담내역은 피해를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