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패드립징계하고싶을땐어떻게

제 친구랑축구를 하다가 제가패스를 잘못해서상대방에게줬더니 패스도못하냐고 그랬어요.그래서제가 기분이 안좋아서 너나가라고했거든요.그니깐갑자기 패드립을 하는데 개가하는 말이 너무충격적이라 여긴못올립니다.정신적으로도힘들고,마음도힘든데 저한테패드립한걸로 징계가되나요.모욕,명예회손으로 그리고심리상담한것도참작이되면좋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패드립은 통상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며, 심리상담내역은 피해를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수가 있는 가운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이 되는 말을 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결국 표현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심리상담을 받게 된 부분 역시 양형에 고려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