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를 내려 집안의 모든 전기를 차단했음에도 요금이 청구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매월 고정으로 부과되는 '기본요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단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대기전력이나 계량기(전력량계)의 검침 기간 차이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기본요금 청구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한전에서는 전력망을 유지하고 계량기를 관리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계약 전력에 따른 기본요금을 청구합니다. (주택용 저압 기준 전기 사용량이 0kWh일 때 기본요금은 410원입니다.)
2. 계량기 자체의 대기전력
집의 메인 차단기를 내리더라도, 전기가 들어오는 방향과 계량기 사이에는 전기가 계속 흐릅니다. 따라서 디지털 계량기 화면을 표시하거나 통신하는 데 소량의 전기가 소모될 수 있습니다.
3. 검침일과 차단 시점의 차이
실제로 차단기를 내린 시점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검침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차단기를 내리기 전까지 사용한 요금과, 이번 달 청구서에 찍힌 요금 기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