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세 방식으로서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등을 근거로 상속세를 산출한 이후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지분만큼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인 유산세 방식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자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된 상태를 아닙니다.
향후 상속세 과세방식과 상속공제 개정 여부는 세법에 반영되어 개정되었는
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