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올해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과 상속에 따른 자녀공제는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미달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 2명이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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