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수정신고(세액) 납부방법은?

홈택스에서 3월분 원천세를 신고하면서 연말정산 대상자 한 명을 누락하여 4월 원천세 신고 시 그 인원을 추가하려 했는데, 연말정산 신고월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떠서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3월 원천세를 수정신고하여 누락된 인원을 포함해 연말정산 인원과 금액을 수정했습니다.
그렇게 수정신고를 하니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액이 수정신고(세액)에 포함되었는데, 막상 납부내역에는 해당 세액이 안뜨더라구요.

혹시 이 수정신고로 발생한 추가 세액은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세금보다 추가로 납부된 세금이 있으실 경우, 홈택스에 납부서를 만들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통해서 자진해서 납부서 발급 후 납부를 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납부계좌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