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짧게 짧게 배달 알바를 하려고 하는 데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나요?

짧게 짧게 남는 시간에 배달 알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나 이런거 들어주는 곳은 아니고 그냥 원천징수 3.3프로 한다고 되어있던데 제가 신경써서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3.3%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매 급여 수령시 3.3%를 원천징수하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존재할 경우 전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 특별히 신경쓸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 3.3%는 사업소득(프리랜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크게 신경쓸 것이 없고요. 다음년도 5월에 홈택스 등을 통해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