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 짧게 배달 알바를 하려고 하는 데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나요?
짧게 짧게 남는 시간에 배달 알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나 이런거 들어주는 곳은 아니고 그냥 원천징수 3.3프로 한다고 되어있던데 제가 신경써서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을까요??
짧게 짧게 남는 시간에 배달 알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나 이런거 들어주는 곳은 아니고 그냥 원천징수 3.3프로 한다고 되어있던데 제가 신경써서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3.3%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매 급여 수령시 3.3%를 원천징수하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존재할 경우 전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 특별히 신경쓸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 3.3%는 사업소득(프리랜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크게 신경쓸 것이 없고요. 다음년도 5월에 홈택스 등을 통해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