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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궁금한잡상인
궁금한잡상인

내가 가입한 보험 용어들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생명보험협회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 보험을 조회해보았습니다.

보험계약으로 되어있고, 상품명 중 궁금한것들이 있습니다.

  • 신종단체상해보험(Ⅱ) - ? 보험계약관계가 피보험자로 되어있습니다.

  • 무배당 삼성화재 실손의료비보험(1904.3) - 실손?, 상해? 등 용어가 궁금합니다...

실비 실손 상해 이런 용어들이 헷갈리네요...

또 예전에 받았던 진료들이 기억이 나지 않고 소액이라 보험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은 진료들을 한번에 찾아서 청구하는 그런건 없을까요?

그렇다면 일일히 기억해서 하나하나 서류를 찾아서 제출해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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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치료력은 본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본인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위 상해보험은 직장에서 가입한 단체보험인것 같고 아래 실손보험은 개인실비로서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준비하여 3년이내 병원치료비는 청구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용어부터 정리를 하면 실손은 실손의료보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음으로는 실비는 실제로 드는비용을 뜻하는 것이고, 상해는 신체에 상처를 내어 해를 입힌다는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 진료 받으신 것은 최장 3년까지 보장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 오늘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오늘부터 지난 3년까지의 진료 받은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료 받은 내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 받으셨던 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으니 확인 후 서류를 준비하시어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1. 단체상해보험은 보통 회사에서 직원들이 업무중 다치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단체로 가입시킨 보험입니다.

      보장내용은 대체로 상해사망, 후유장해, 골절등 다치는 상해사고를 주로 보장하고

      가끔 질병에 대한 보장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가입담보를 설정하기 때문에 회사에 증권을 요청해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2. 실비, 실손, 상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손은? '실제 손해본'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쓴돈의 일정비율이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돌려받는 페이백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비,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비는? '실손'의료비보험의 준말로 '실제 손해본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쓰신돈 돌려받는거에요.

      상해는 쉽게 말해 다치는겁니다. 반대로 질병은 병에 걸리는거죠.

    3. 내보험다보여 사이트를 통해 미청구보험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종단체상해보험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 상해사망 보험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구요.

    상해는 급격히 우연히 외래적인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사고를 말합니다.(예 교통사고)

    실손은 실제 손해본 비용을 비례해서 보상해주는 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일히 서류를 찾아서 발급받아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보험은 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가입해주는 실손의료비입니다.

    실손의료비 = 실비 = 실손 = 실손보험, 모두 같은 용어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의료비 발생시 이를 보상합ㄹ니다.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운동중 다친사고 등이 포함됩니다.

    아직까진 실손보험 간소화가 되지 않아 병원을 내원하지 않고 서류를 구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실손 동일한 뜻이구요.

    실제 발생한 의료비의 80~90%를 환급 받습니다.

    영수 발생 후 3년까지 청구 가능한데

    1만원 이하의 건들은 청구가 되지 않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치료 이력 확인해서 서류 다 때셔야 보험금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