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죄로
제가 명예훼손 모욕죄로 1심에서 벌금 1200만원
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제 사 생활을
제 지인에게 과거 얘기 및 사생활을 발설하여
감정싸움으로 커져 저는 분을 참지 못하고
1대1 카톡으로 피해자 지인8명에게 선정적 얘기와 욕설 수위가 높은 얘기를 했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실패 공연성 (인정된거같음) 내용 수위높음과 양형에서 저는 초범이고 모든혐의 인정 재발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3개가 인정되었고 지금은 항소 신청했습니다 제 잘못은 인정하지만 1200만원
이라는 벌금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여 항소 신청했습니다 사건이 처음 일어났던 그날 제 지인에게 사건경위 사실확인서도 받을 수있습니다
(사건발생 원인과 이유 보충설명을 위해)
당연히 벌금은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항소 이유는 항소에서 최대한의 벌금 감액 입니다
경제활동이 없어 약 5년간 건보료 지역가입자
였습니다 1심때 국선 변호사 신청했는데
허가 해주셨는데 제 경제상황도 추가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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