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정년이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근로할 수 있는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법상 제한이 있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연세가 많으시니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인데 회사에서 그냥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회사에서 그만 나오시라고 했다고 하여 부당해고 등을 다툴 수는 없고 5인 이상인 경우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이시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