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0세 이상 노인은 아웃소싱 일 더하지 못하는 국가 정책이 있는가요?
지인 부모님 나이 만 80세 이지만 아웃소싱으로 지금까지 일을 하다가 올해까지 일하고 그만두어야 한다고 했답니다. 국가 정책 중 만 80세 이상이되면 더이상 아웃소싱 못한다는게 이유인데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그러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오히려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로서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정년이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근로할 수 있는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법상 제한이 있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연세가 많으시니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인데 회사에서 그냥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회사에서 그만 나오시라고 했다고 하여 부당해고 등을 다툴 수는 없고 5인 이상인 경우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이시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국가 정책 중 만 80세 이상이되면 더이상 아웃소싱 못한다는게 이유인데 맞는가요?
-> 법령으로 일률적으로 나이에 따른 근로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웃소싱 업체에 근거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8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아웃소싱 등 고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만 80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용이 가능합니다.
연령을 고용관계의 당연종료 사유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