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희아버님이 실업급여수급자에 해당될까요?

나이는 78세 이구여.현재까지 일을하시다가 회사가 먼곳으로 이전을해서 다니기 힘들어서 퇴직하게 되었읍니다.실업급여 신청자에 해당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중간에 단절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다가 이번에 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계약만료 등)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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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

    2. 최종직장 취업시 만 65세 이전이고 이때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78세가 되기까지 퇴사한 바 없이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면 78세에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사업장 이전에 따른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통근곤란)가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3. 그러나 최종직장 취업시 만 65세 이후였다면 실업급여는 더 이상 수급할 수 없습니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현재까지 지속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면 사유적인 측면은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대중교통 기준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자진퇴사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 78세라도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자격을 계속 유지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후 새로 취업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은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왔고,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이직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