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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럭저럭명쾌한눈토끼
나이는 78세 이구여.현재까지 일을하시다가 회사가 먼곳으로 이전을해서 다니기 힘들어서 퇴직하게 되었읍니다.실업급여 신청자에 해당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중간에 단절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다가 이번에 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계약만료 등)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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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는 만 65세 입니다.
2. 최종직장 취업시 만 65세 이전이고 이때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78세가 되기까지 퇴사한 바 없이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면 78세에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사업장 이전에 따른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통근곤란)가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3. 그러나 최종직장 취업시 만 65세 이후였다면 실업급여는 더 이상 수급할 수 없습니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현재까지 지속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면 사유적인 측면은 문제 없을 것입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대중교통 기준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자진퇴사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 78세라도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자격을 계속 유지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후 새로 취업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은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왔고,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이직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