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배상청구 입증자료에 대해서..
국가배상청구를 하려해요.
입증자료에 갑제1호증 을제1호증 이런거 적거나 스템프 찍잖아요?? 제가 신청하는 사람이면 갑인가요 을인가요? 그리고 제가 갑혹은을제1호증 을 손글씨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스템프 찍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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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를 하려해요.
입증자료에 갑제1호증 을제1호증 이런거 적거나 스템프 찍잖아요?? 제가 신청하는 사람이면 갑인가요 을인가요? 그리고 제가 갑혹은을제1호증 을 손글씨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스템프 찍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