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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일시끌벅적한벌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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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 입증자료에 대해서..

국가배상청구를 하려해요.

입증자료에 갑제1호증 을제1호증 이런거 적거나 스템프 찍잖아요?? 제가 신청하는 사람이면 갑인가요 을인가요? 그리고 제가 갑혹은을제1호증 을 손글씨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스템프 찍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원고로서 그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상황이라면 원고이므로 갑 제0호증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고

    법원에 별도로 그러한 내용의 스템프가 있는 건 아니고 사무실마다 별도 구비해 사용합니다.

    직접 자필로 기재하셔도 식별만 가능하다면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질문글을 보니 가지번호가 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각 가지번호 첫장마다 기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