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팀 분들이나 수습 종료되어보신 분들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습 종료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 남깁니다.

저는 약 50명 정도 규모의 스타트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현재 수습 기간 중이었습니다. (수습 3개월)

그런데 수습 기간 종료 약 17일 정도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수습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팀장님과 인사팀에서는 따로 면담을 진행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들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적인 업무 능력이나 퍼포먼스 문제는 아니었고

- 실제로 내부 평가도 긍정적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 다만 회사 재무 상황(적자 등) 때문에 인력 조정이 필요해서 수습 종료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납득을 했는데, 문제는 문서상 수습 종료 사유입니다.

인사팀에서는 공식 문서에는 ‘개인의 역량 부족’으로 기재될 예정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실제 안내받은 내용과 문서상 사유가 다른 상황이라,

이걸 그대로 두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1. 나중에 이직할 때 혹시라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지

2. 문서상으로 ‘능력 부족’으로 남는 게 맞는 건지

3. 이런 경우 사유 변경을 요청하는 게 일반적인지

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지,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실제 이직한 사실과 다르다면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사실과 다르다면 당연히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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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수습종료 상황 자체는 받아들이지만, 회사의 문서 상 수습 종료 사유가 '개인 역량 부족' 으로 기재되는 점만 문의를 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원래대로라면 퇴사 사유도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맞겠으나, 회사 내부 문서에 남는 것이니 향후 이직을 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지장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에 조언을 드린다면, 사실대로 기재를 요청 해보시고, 최소한 역량 부족이 아닌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 정도로 표기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이직하는 회사에서 전 회사의 퇴직사유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이직확인서나 상실신고서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내지 권고사직으로 기재됩니다.

    3.실제 사실대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신고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