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열 사형 구형
많이 본
아하

법률

가족·이혼

호화로운지어새261
호화로운지어새261

예비 시부모의 부동산 명의를 빌려달라는데 괜찮나요?

내년 결혼 예정인데

예비시모가 부동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세금은 다 내신다고 하는데(취득세 소득세 등)

주택인데 부동산을 제 이름으로 햇을때

저한테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나요

1. 주택 청약할때 불가능

2 평소 4대보험이 증가할 수 있나요?

또 어떤 발생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이라면 청약시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지역가입자라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 관련 세금의 부담 주체가 되고 세대에 1주택자로 부모님께서 이를 부담한다고 하여도 본인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새로운 청약 등의 가능성도 배제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질문자님 명의 재산이 증가하여 주택청약에서 불이익(무주택자 우대) 재산세 등 세금증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