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잔금완료후 계약내용변경

임대차계약 잔금완료했고

임대차계약신고전인데.

전세계약서를 반전세로 다시 바꿔서 계약을 변경할경우.

먼저 작성한 계약서 신고없이 최종 바꾼 반전세 계약서로 신고만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두개를 전부 신고 해야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계약의 실질에 맞게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말씀하신 경우 임대차의 개시 전에 계약내용을 변경한 계약을 하신 것이므로 최종 변경된 계약만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반전세 계약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