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2년 후 반전세 계약으로 전환했습니다

집주인이 부동산 안끼고 재계약 하자고 해서 서류를 본인이 갖고 와서 결국 재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왔는데 납세증명서도 보여주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서 하나만 써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했다는 것까지(금액포함) 기재를 해야하는거죠?

만약 빼먹은 게 있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인 없이 임대인과 직접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서 한 부만 작성하여도 법적인 효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다만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하실 때에는 변경된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월차임 전환 산정률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특히 기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약사항란에 본 계약이 기존 전세계약의 연장 및 반전세 전환 계약임을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만약 계약서에 변경된 금액이나 기존 계약의 연장이라는 핵심적인 내용이 누락되었다면,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특약을 추가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민법 제105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