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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함박눈속의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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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판결을 하면 정의가 살아있다고 하고, 불리한 판결이면 법치가 무너졌다고 하는 논리는 극단주의적 이기주의 인가요?

법관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판결을 하면 정의가 살아있다고 하고, 불리한 판결이면 법치가 무너졌다고 하는 논리는 극단주의적 이기주의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이나 자신이 지지하는 쪽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이나 이를 가지고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모욕발언 등을 하는 것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자 자기 입장에 맞게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내리거나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까지 이기주의라고 하는 건 이분법적 해석일 것입니다.

    다만, 적어도 어떠한 사법부의 법적인 판단을 다툰다면,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상소 또는 항고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