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통보 후 퇴사일자가 변동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일자는 5월 8일자로 4월 6일 퇴사의사를 밝힐 예정입니다.

(계약서상 퇴사 통보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표가 직원을 일방적으로 자르는걸 몇 번 경험하여 혹시 몰라 미리 알아두려고 합니다.

제가 연차(14.5개) 모두 소진 후 5월 8일자로 퇴사하겠다고 말씀 드린 뒤, 대표님께서 퇴사일자를 5월 8일 이전으로 변경할 경우

1. 변경한 일자에 동의하면 - 권고사직

사직서는 변경된 일자로 기재하면 되나요?

협의하에 변경하면 자진퇴사로 적어야 한다는 글도 있어서 좀 헷갈리네요ㅠㅠ

2. 변경된 일자에 동의하지 않고 근무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해고

이때 사직서에 기재할 일자는 일방적으로 요구한 날짜를 기재하면 되나요?

아래는 제가 알고있는 부분입니다

-일방적 퇴사일자 요구시 해고로 처리되며, 30일 이전일 경우 해고예고수당도 주어야 함

-퇴사는 근로자의 재량으로 근로자가 퇴사일자를 정할 수 있음

> 그럼 회사는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근로자의 의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퇴사일을 변경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그렇습니다.

    2.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3. 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퇴사처리를 해주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사직일자를 변경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로써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권고사직이 아닌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하는 일자를 더 일찍 조정하라는 내용으로 권유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 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회사가 사직 일자를 앞당길 경우,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이고 이를 원치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앞당겨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전반적으로 알고 계신 사항이 맞으며, 계약 기간이 남아 있거나 정규직인 경우 퇴사 일자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맞고 회사가 임의로 지정,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해고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