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통보 후 퇴사일자가 변동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일자는 5월 8일자로 4월 6일 퇴사의사를 밝힐 예정입니다.
(계약서상 퇴사 통보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표가 직원을 일방적으로 자르는걸 몇 번 경험하여 혹시 몰라 미리 알아두려고 합니다.
제가 연차(14.5개) 모두 소진 후 5월 8일자로 퇴사하겠다고 말씀 드린 뒤, 대표님께서 퇴사일자를 5월 8일 이전으로 변경할 경우
1. 변경한 일자에 동의하면 - 권고사직
사직서는 변경된 일자로 기재하면 되나요?
협의하에 변경하면 자진퇴사로 적어야 한다는 글도 있어서 좀 헷갈리네요ㅠㅠ
2. 변경된 일자에 동의하지 않고 근무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해고
이때 사직서에 기재할 일자는 일방적으로 요구한 날짜를 기재하면 되나요?
아래는 제가 알고있는 부분입니다
-일방적 퇴사일자 요구시 해고로 처리되며, 30일 이전일 경우 해고예고수당도 주어야 함
-퇴사는 근로자의 재량으로 근로자가 퇴사일자를 정할 수 있음
> 그럼 회사는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근로자의 의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