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당했는데 착오송금이라고 은행에게 돈 받아내는면 안되나요?

30만원 가량 소액사기를 당했는데 은행에 연락해서 착오 송금이라고 돈 돌려달라해서 돌려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아직 형사고소는 안 한 상태이고 내일모레 접수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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