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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가량 소액사기를 당했는데 은행에 연락해서 착오 송금이라고 돈 돌려달라해서 돌려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아직 형사고소는 안 한 상태이고 내일모레 접수할 예정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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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이 되었더라도 해당 돈을 은행이 들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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