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3월 9일에 고소하셨으니 다섯 달 가까이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군요. 경찰 단계에 '몇 개월까지'라는 법정 기한 자체가 없다는 점부터 말씀드립니다. 법은 혐의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라고 정할 뿐이고, 피해자가 3명이면 계좌·거래내역 확인에 시간이 더 걸려 통상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고소인은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으니 담당 수사관에게 경과를 직접 문의해 보시고, 기망(속임수) 정황을 뒷받침할 문자·이체내역을 추가로 내시면 송치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송치되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