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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1월 퇴사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법인으로 바뀌어 22년 1월 퇴사, 2월 법인으로 입사처리 되었습니다. 현재 다니던 법인 회사 퇴사를 허는데 전에 법인 전 사장이 개인사업자일때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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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종전 사업을 양수한 경우라면 법인에서 퇴사할 때 22.1.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법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발생하게 되고 발생시점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근무하다 2022.1에 퇴사한 경우 이때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현재(2025.9.17) 시점 기준 3년이 이미 경과한 경우라 발생한 퇴직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퇴사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로 형태만 변경된 경우이고 그때 고용승계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시면 2022.1. 퇴사가 된 것이 아니고 이전 재직기간 + 법인사업자 재직기간이 합산이 되고 법인사업자 소속에서 퇴사할 때 2개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에서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법인 사업장에 신규로 입사한 것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 되었기에 이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단순히 사업자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용자는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재직기간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