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공정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여름에 숙소 예약 하면서 거기서 예약하고 4일인가 7일 이내로 취소 안하면 가든 안가든 그냥 위약금 1도 없이 꿀꺽한다 했었거든요. 몇번 얘기했는데도 이미 동의하지 않았냐 하면서 안돌려주던데 어디서 보니까 사회상규상 말이 안되는 조건은 무효인 계약으로 봐야한다길래 혹 이것도 그거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상황을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작년 5월 경에 작년 7월 숙소 예약
같이 갈 친구가 군인이라 어쩔 수 없이 못가게 됨
제 실수로 8일 차에 취소요청
2달이나 남았고 실질적으로 13시간 차이로 11만원을 날리게 됐는데 양해바란다 요청
방주인 거절.
더군다나 누가 와서 얘기하면 손님이 아닌 친구라고 하라고 했던걸로 짐작컨데 합법적 영업보단 회색지대 영업으로 추정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게 민사소송까지 가야 하는지 아니면 소보원이나 그..소액재판인가요? 민사에서 일정 액수 이하는 약식으로 진행한다 들어서 그걸로 할 수 있을 까요?
설령 돈을 못받더라도 법리적으로 해당 숙박업소를 영업정지나 기타 행정처분 아니면 형사책임을 지게 할 방법도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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