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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적없는 계약갱신청구권... 다시 쓸 수 있나요?
디딤돌 전세대출로 22년 11월 전세계약완료
2년 거주후 5%인상하여
24년 12월에 재계약완료후 거주
청약당첨되어 28년 1월 입주 예정
현재 반년정도 계약이 남은 26년 중순 시점에서
집주인이 다음 계약은 1억을 증액한다고 합니다.
그거 아니면 나가라네요 ^^...
1년만 더 살면 되어서 계약갱신청구권 쓰려고 했는데요
재계약 문서를 자세히 보니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한다고 써져있네요....!?
그때는 이게 뭔지도 정확히 몰랐고 그냥 연장하면 써지는것 보다 하고 아마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저는 단순히 5%인상에 대한 부분만 듣고 계약을 한건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적도 없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녹취나 따로 증거같은건 없지만 문자기록에 제가 청구권 사용하겠다는 글은 없었습니다.
해당내용 도움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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