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적없는 계약갱신청구권... 다시 쓸 수 있나요?

디딤돌 전세대출로 22년 11월 전세계약완료

2년 거주후 5%인상하여

24년 12월에 재계약완료후 거주

청약당첨되어 28년 1월 입주 예정

현재 반년정도 계약이 남은 26년 중순 시점에서

집주인이 다음 계약은 1억을 증액한다고 합니다.

그거 아니면 나가라네요 ^^...

1년만 더 살면 되어서 계약갱신청구권 쓰려고 했는데요

재계약 문서를 자세히 보니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한다고 써져있네요....!?

그때는 이게 뭔지도 정확히 몰랐고 그냥 연장하면 써지는것 보다 하고 아마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저는 단순히 5%인상에 대한 부분만 듣고 계약을 한건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적도 없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녹취나 따로 증거같은건 없지만 문자기록에 제가 청구권 사용하겠다는 글은 없었습니다.

해당내용 도움 필요로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일방적인 권리입니다. 이미 작성된 계약서에 갱신요구권 사용 명시가 있다면, 법적으로는 이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록 의뢰인께서 구체적인 의미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이를 번복하거나 다시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계약서의 문언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문자기록 부재만으로는 갱신권 미사용을 입증하기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6년 중순에 계약이 종료된다면, 임대인의 증액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퇴거가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1년을 더 거주해야 한다면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기간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1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