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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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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젠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배우자를 고소할수 있나요?

트렌스젠더인걸 숨기고 결혼한 사람을 상대로요 혼인취소와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트렌스젠더인걸 알면서도 숨겨준 배우자의 부모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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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트렌스젠더라는 사실을 단순히 숨겻다는 것으로는 공동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청구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서 적극적으로 기망행위에 동조한 사정에 있다고 한다면 불법행위에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1. 결론
      배우자가 성전환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혼인취소 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모는 법률상 혼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단순히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숨겨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2. 혼인취소 및 이혼 가능성
      혼인 당시 중대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겼다면 혼인의 본질적 기초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전환 여부는 혼인생활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은폐한 경우 혼인취소 청구 또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3. 위자료 청구 범위
      위자료 청구는 혼인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인 배우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모가 혼인 과정에 개입하거나 강제, 기망행위를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사실을 알면서 묵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4. 대응 방향
      따라서 위자료 청구는 주로 배우자를 상대로 하되, 부모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결혼을 기망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배우자 본인만 책임 주체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혼인취소와 위자료 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혼인에 이른 것에 대해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어느정도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숨긴 상대방의 부모님에게까지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