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지하 창문 앞에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전거에 똥을 뭍여두는건 무죄인가요?
자전거를 꼭 화장실 창 앞에 두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를 겪고 있으니 앞에다가 대지 말라고 종이를 붙여 두었는데
계속 그러네요.
상대를 죽일 수 도 없는 노릇이고, 자전거를 손괴 하고싶지도 않습니다.
방법을 찾던 와중, 똥이나 월경을 뭍여두는건 손괴가 아닌거로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따라서 똥이나 월경을 묻혀두는 행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위와 같은 사례로 처벌된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 방법을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