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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단단한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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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도중 계약 기간 마지막 달에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사통보 이후에 사장님께서 계약 종료인 이번 달까지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정상 이번 주까지만 하고 그만두려는데 그만둔다고 연락드렸을때 거부하시고 이번 달 채우고 그만둬야한다고 말씀하시면 그 이후에 무단으로 결근하게 되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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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번 주까지만 하고 그만두려는데 그만둔다고 연락드렸을때 거부하시고 이번 달 채우고 그만둬야한다고 말씀하시면 그 이후에 무단으로 결근하게 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회사가 그 기간 및 그주의 주휴일까지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제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무단결근처리시 퇴직금 불이익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까지 근무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간 이전에 퇴직을 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하면 무단결근이 될 수 있어서 1년 이상 근무자의 퇴직금이 줄어드는 손해가 있을 수 있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원하는 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상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