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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갈매기180

수려한갈매기180

형사사건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임금체불 관련 사업주 협박 관련 조언 구합니다(명예훼손, 모욕죄로 저를 고소한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생이며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으나 약 10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했고,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검찰 송치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아래와 같은 제 행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한 행동:

잡플래닛에 후기 작성

임금체불 사실

공고와 다른 사적 업무 수행

임금 미지급 기간

노동청 신고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임금 체불할 정도면 알바 쓰지 말라”는 의견 작성

사장 및 가족이 포함된 단체 카카오톡방에

임금 지급 요청

변제 상황 문의

법적 절차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가능성 안내

계좌번호 전달

욕설이나 허위 사실은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 경험한 사실 위주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저를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걱정됩니다.

질문:

사실에 근거한 후기/평가도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공익 목적(다른 피해 방지)으로 작성한 리뷰는 위법성이 조각되나요?

단체 카톡방에서 임금 지급 요구한 행위가 협박 또는 모욕이 될 수 있나요?

실제 고소 시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객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들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외 분들도 판례나 실제 겪은 적 있다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가적으로...

혹시 잡플래닛에, 해당 업체에 대하여 기업 후기로, "회사가 OO로 바뀌었는데, 현재 알바로 하였으나 구의원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개인사적인 업무도 시켰을 뿐더러 서류가 아닌 명시되지 않은 사적 업무도 시킴(가정사, 개인사 등)." 와 같은 내용도 제가 작성한 바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밝혀진 상태인데 이걸로 사장이 고소하면 제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가장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군대간 저를 이걸로 트집잡고 고소할 가능성도 있어서입니다.

또한, 사장은 아래와 같이 저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OO! 네이버 OOOO에 올린글 당장 내려주길 바란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 햤는데 악하게 하는구나

돈은 알아보고 있고 1순위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리 알고

돈받는게 목적이고 법정이자 다 지불하기로 법정에서 판결 내렸는데 회사 죽이려고 작정했나?

그 좁아터진 생각으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 해

몇천만원 빚 있어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집에 언제든 와봐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몸관리 하고 있는지

가족돕다 7~8억 다까먹고 치료도 못받으며 5년 이상 몸관리 해왔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다

처음 겪어본다

돈값고 명예훼손으로 할수도 있는 건이야

정말 독하네

당근과 네이버에 올린 댓글도 다 내리고 당근도 풀어놓도록 해

이건 법을 초월한 악한 행동이야

증거자료 채집할수도 있어

진짜 악한건지 생각이 편협되고 좁은건지

OOO 그렇게 악하게 하면 내가 가만 있겠어

돈지불하고 행동취할수도 있어

진짜 악한건지 생각이 좁은건지

뭐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나

기껏 인터넷 할줄 안다고 인터넷으로 괴롭힐 수 있는 방법 동원하며 상대를 죽일수 있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니

당장 댓글등 다 내리고 당근도 다 내리도록 해

OO한테 돈은 떼어 먹을 생각도 없고 떼어 먹을수도 없고 법적조치 다해왔잖아

범위벗어난 행동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거야

내가 좀더 배려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했지

카톡 하지말고 행동으로 조치 취하도록 해

진짜 처음 보네

내가 미안해왔고 잘해줘 왔고 돈을 약속대로 지급 못한것 인간적으로 미안해 왔고 1순위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고 감정 안가지려 나중에 마음베풀려는 생각 해왔는데 이렇게 악하게 해온줄 몰랐다

댓글 싹 다 내리도록 해

뭐하는 사람이야

그릇이 그것밖에 안돼?

라고 사장이 보냈는데, 혹시 저 역시 사장을 대상으로 협박죄 고소 가능한지 역시 여쭙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글을 다시 올린 이유는 중요한 내용인 ***에 쓴 것처럼 현재 바뀐 회사 이름을 언급해 버려서 조심스럽기 때문이라 이 부분 역시 답변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위법성 조각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또한 공익적 목적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사업주가 고소를 한다면 경찰에서는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할 것이고 이 경우 경찰에 출석하여 위법성이 없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 자체로 범죄 성립의 위험성은 있습니다.

    일응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나 발언의 내용 정도 횟수 등에 따라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여지도 없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여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바뀐 회사의 명칭을 적시한 것 자체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위법성에 대해 추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일단 위의 경우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일부 사실과 다르게, 또 과장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임금 체불한 전체적인 맥락이 사실에 반하지 않는다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입장에서 고소를 하는 순간 공공의 이익에 의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실이라는 노동청 진정 자료 등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여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