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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아버지의 외도로 원치않은 이복형제가있네요.문제는 작고하신아버지의 재산이아니고 고인이되신할아버지의 유산이남아있는데 저와의 이복형제간의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복형제도 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동순위로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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