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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리한느시128
비농민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상속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농지법 또는 세법에서 농지 처분 기한은 언제까지 입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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