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민은 상속농지를 언제까지 처분하여야 하나요?

비농민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상속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농지법 또는 세법에서 농지 처분 기한은 언제까지 입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