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농지는 언제까지 보유가 가능합니까?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외지에 거주하는 관계로 자경을 할 수 없는 경우, 합법적으로 농지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면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의 경자유전 원칙에 의해서 유휴 토지 즉 농지가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나 처분 명령등의 단속이 심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즉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상속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부분이나 아닐 경우 해당 농지가 경작지로 사용이 되고 있느냐 (임차등)등을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농지은행등에 임차나 아닌 경우 처분등의 행위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외지 거주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속인은 원칙적으로는 상속받은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일 사망일부터 기본 1년 + 연장신고시 최대 2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대리경작을 맡겨야 합니다. 이 기한내에 처분하지 않고 버티면 지자체로부터 처분명령이 떨어지고 매년 공시지가의 25%에 달하는 무서운 이행강제금도 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1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농어촌 공사에 5년 이상 임대등 예외 조항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대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았으나 욎 거주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의 경우 특정 면적 이내이거나 합법적인 임대 절차를 거친다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가 가능합니다.

    상속 받은 면적이 1만m2 미만인 경우 농업 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가 가능하며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이행강제금도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