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은 만 65세 미만만 납부하는지요?
고용보험은 만 65세 미만, 즉 만 64세까지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외 사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5세 이전에 입사한 경우에는 퇴직 시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65세 전부터 회사에 다녔고 65세 이후까지 계속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만 65세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65세 미만일 때 입사한 근로자는 65세가 넘어도 그 시점에 중단되지 않고, 퇴사할 때까지는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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