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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꽤센스있는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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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정도의 과외소득 미신고 처리 어떻게 하나요?

세상 물정 모르고 살면서 부업으로 과외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신고를 무조건 해야한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네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처리경과와 비용적인 측면은 어느정도 발생하게 될까요?

소득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를 하셔야 하며 납부하지 않았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과외소득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신고는 안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어보이나,

    신고를 원하실 경우 각각 연도별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년간 소득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에 신고하시려면 '기한후신고'를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기한후신고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좀 더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세법에 맞게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미신고한 3년간의 비용처리를 통해 최대한 세금을 절세한 후에, 늦은 시간 만큼의 가산세를 추가해 부담하시면 끝입니다.

    가산세 종류

    •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한 세금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부한 세금의 연8.03%

    말씀하신대로 처리 비용은 신고 난이도와 세무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