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1인으로 사업을 하다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 손익분배약정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배우자가 실제로 공동사업을
하는 지, 출자를 했는 지, 명의위장인 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동사업자 정정신고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처리하게 됩니다.
부부가 공동사업자 신청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소득세 부담은 다소 낮아지게 됩니다.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하는 것보다 직원으로 등재하여 실제 근무를 하는 경우 급여 및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손비 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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