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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말벌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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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고소 기준

게임중에 유미를 하고 있는 유저한테 유미 찌찌로 똥싸는 x라고 했는데 고소를 하겠다는게 이게 정말 고소가 되는 건가요?? 그 유저가 너무 확신을 가지고 말해서 너무 궁금해 졌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답변 주십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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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미 찌찌로 똥싸는 x"이라는 표현은 전체 대화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볼 여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반복적인 부호 등의 전송 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바, 질문내용만으로는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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