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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친칠라131
유쾌한친칠라13122.03.22

보증서 효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보증서를 받고 투자를 했는데 보증서를 발급해준 업체에서는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라고 합니다

본인들도 손해가 크다고 하면서요

저는 2중장치로 보증서를 받았기에 안싱하고 있었는데 회사오너가 먹티 를 한 경우라보증서를 서준곳에 손해배상을 했는데 아무런 보상도하지않고 있습니다

제가할수있는 방법좀 알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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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보증서의 내용으로 보이며, 어느 경우 보증책임을 지는지 살펴본 후 청구 가능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이 불가합니다. 어떤 투자를 하신 것인지, 어떤 보증서인지, 누가 보증은 했다는 것인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정확한 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보증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해당 보증서가 연대 보증 등의 경우라면 위의 보증회사나 보증인의 주장에 반하여 바로 보증인에 대해서 채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서에 기반하여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증서를 작성해주었다는 것이 주채무자인 회사의 채무불이행시 지급을 대신하겠다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