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완벽한청설모35
완벽한청설모3523.06.27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어머님집이에요 저는 집이 없고 이럴때 청약을 해서 집을 살수 있을까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어머님집이에요 저는 집이 없고 이럴때 청약을 해서 집을 살수 있을까요?

어머님은 70세가 넘으셨고 보유주택은 지금살고있는집 1채밖에 없어요 저는 집도 없고 청약통장도 있는데 청약이 가능할까요? 어머니는 건강이 안좋아서 집에서 쉬신지 오래됬어요 제가 가장입니다

세대주는 어머니고 저는 세대원이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우선 세대주 변경을 하셔야 하고, 세대주가 되신 뒤에는 만60세이상 직계존속 봉양으로써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을 소유한 노부모님과 거주중인세대원은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60세이상 부모가 소형 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줍니다.

    자녀가 세대주가 부모님이 세대원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노부모님을 부양해도 특별공급 및 공공임대주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점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청약넣을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기한 부양가족등 가산점넣어서 충분히 넣을수 있습니다.

    인기있는곳은 가점이 높아서 당첨 안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만60세이상 이시기때문에 세대주로 변경하시면 무주택세대주 해택도가능합니다. 일반청약들은 지금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