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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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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서울에 집이 있고 같이 살고 있는데 노부모부양 특공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있고 어머님은 연세가 70이시고 모시고 산지는 8년 정도 되었고 저희는 집이 없고 어머님만 지금 살고있는 집이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노부모 특공 넣을수 있나요? 저희는 무주택이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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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즉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하지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신청을 하게 될 경우는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청약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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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있고 어머님은 연세가 70이시고 모시고 산지는 8년 정도 되었고 저희는 집이 없고 어머님만 지금 살고있는 집이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노부모 특공 넣을수 있나요? 저희는 무주택이 맞는거죠?

    ==> 질문자님께서 노부모 봉양을 위하여 합가를 하였고, 세대주로 편성되어 있고 양친 모두 만 60세 이상인 경우 노부모 봉양 특공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로 주택이 없는 경우 무주택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인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노부모부양 특공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자로서 본인을 세대주로 하는 경우 무주택세대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부모님은 부양가족수에 넣을 수 없습니다. 노부모부양 특공에 지원하시려면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상태로 부양해야하며 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만족해야하며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을 만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집에 같이 거주하고 있고 무주택 세대주이고 부모님 연세, 부양요건을 충족하면 누부모 부양 특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3년이상 동거 등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부모 특공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만 65세 이상 부양과 3년 연속 등본상 동거입니다. 어머님이 집이 있으시다면 아쉽게도 현재 자격 요건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주택자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경우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으셨고, 자녀에게 보유주택이 없다면 청약에서는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합니다만, 일부 청약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질문에서 말한 노부모봉양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자인 부모님을 모시고 거주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지 않기때문에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즉,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의 조건이라면 청약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세대분리된 상태에서 어머니를 3년 이상 실제 부양 중이라면, 노부모 특공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니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같은 세대일 경우 무주택 요건 불충족이니 반드시 세대분리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자 및 배우자 포함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노부모 특공이 가능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집이 있다면 노부모 특공은 불가합니다.

    어머님이 현재 본인 명의 집에서 거주 중이라면 유주택자로 간주되며 세대 구성원이 동일하면 세대 전체가 무주택 요건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