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과 근로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5시간일하기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느순간 일이 할당량을 처리하는속도가 빨라져서 4시간 10-20분만에 끝내고 퇴근하라고해서 사장님과 같이 빨리퇴근했습니다
소위 노가다판으로 치면 야리끼리 라고 볼수있습니다
시급은 그대로 5시간어치를 받았고요
이경우는 정석적인 주휴수당을 받을수가 있나요??
사장이 만약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한것이라고 우기기가 가능할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만약 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거나 잃어버리면
오히려 근로자 입장에선 입증하기 불리한가요? 유리한가요??
참고로 회사는 아니고 작은 아르바이트 자영업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