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과 근로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5시간일하기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느순간 일이 할당량을 처리하는속도가 빨라져서 4시간 10-20분만에 끝내고 퇴근하라고해서 사장님과 같이 빨리퇴근했습니다

소위 노가다판으로 치면 야리끼리 라고 볼수있습니다

시급은 그대로 5시간어치를 받았고요

이경우는 정석적인 주휴수당을 받을수가 있나요??

사장이 만약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한것이라고 우기기가 가능할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만약 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거나 잃어버리면

오히려 근로자 입장에선 입증하기 불리한가요? 유리한가요??

참고로 회사는 아니고 작은 아르바이트 자영업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퇴근은 결근이 아닌 개근으로 볼 수 있기에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 시 온전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기에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장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일단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본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은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며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주휴수당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근로시간의 변동에 따라 증감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일찍 퇴근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