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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고용시 휴일 근무?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고용시 휴일 및 야간근로는 지방노동관서의 인가절차가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휴일이 공휴일일까요 ?

아니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휴일일까요 ??

야간 근로시간의 기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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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을 의미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이 아닌 날은 약정휴일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 ~ 오전 6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 관공서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한편,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을 포함한 것이 휴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 및 약정휴일을 포함합니다.

    야간근로시간은 22:00부터 06:00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휴일은 법정휴일, 약정휴일 모두 포함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고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