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에서먼저입사한상위직원과의업무중
직장내에서 업무중 제가 사용중인 물건을 고의로 치우고
점심시간 에 업무대화중 상대방이 제 대답에 개소리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욕죄 에 해당 될까요 ? 직원휴게 공간에서 대화중이라
주변에 사람은 없었고 대신 그 대화가 녹취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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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업무중 제가 사용중인 물건을 고의로 치우고
점심시간 에 업무대화중 상대방이 제 대답에 개소리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욕죄 에 해당 될까요 ? 직원휴게 공간에서 대화중이라
주변에 사람은 없었고 대신 그 대화가 녹취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