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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6.11
정육식당에 고기를 포장해서 구입하면 부가세를 내지않나요?

해외법인에 출장갈때 소고기를 정육점에서 구입했는데 영수증에 부가세가 없어서 물어보니

세법상 정육식당에는 부가세사 없다고 하는데

이말이 맞나요? 그리고 부가세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비자가 정육식당에서 구입하는 식육은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서 생산된 소고기, 되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과

    해외에서 식육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육고기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정육식당에서 영념이 된 불고기를 구입하거나 또는 정육식당 자체에서

    숯불갈비 등을 구워먹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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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육점에서 별도의 양념없이 파는 생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미가공식료품(농,축,수,임산물, 소금)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최종소비자의 가격부담이 있으므로 기초생활필수품 성격으로 보아 면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가가치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20230101,19194,20221231)/제26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육류는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되어있어서 별도의 부가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제 목 ]

    소고기 및 돼지고기 공급시 면세 여부

    [ 요 지 ]

    조미・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한 것으로서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면제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2, 2006.06.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2, 2006.06.20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미・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한 것으로서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면제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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