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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신기한곰8
신기한곰8

특수폭행죄 기소유예 받을수 있을까요

2년전에 직원의 멱살을 잡았는데 목격자 진술로 최근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가동되는 기계에 집어 넣으려 했다면서 특수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문제는 서로 멱살을 잡았고, 몸싸움으로 인해서 기계근처로 이동한것이지, 결코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맞고소를 해서 법정공방을 원하는게 아니고 고소를 취하시키거나 기소유예 혐의없음을 목표로 고소인과 좋게 끝내고 싶습니다. 2년이나 지난 일이고 서로 흥분상태임과 동시에 목격자들도 너무 놀란탓에 그때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 안나는 관계로 아무일 없었다는듯이 끝내는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질문1)

그래서 저도 또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 할건데요. 목격자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하나요? 녹음파일도 괜찮나요?

질문2)

아무리 특수폭행죄라도 기소유예 혐의없음을 받으면 저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까요?

질문3)

서로간에 오해를 푼다면 검찰까지 올라가지않고 경찰서에서만 끝낼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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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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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기소유예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해를 푸실수 있으면 푸시고, 안되면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시는 등 방법으로라도 합의(처벌불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보통 목격자는 별도로 조사를 받고, 녹음파일도 괜찮습니다.

    답변2. 네. 기소유예 처분도 불기소처분입니다.

    답변3. 경찰도 수사권조정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서로 합의를 하더라도 종결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 종결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1) 목격자와 함께 진술을 하러 가시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 혼자 진술을 하러 가시고 나서 당시 목격자에 대하여 진술하고 오시면 됩니다.


    2)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오해를 푼다고 해서 경찰에서 사건이 마무리 되진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고, 검사의 처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현재 고소를 한 상태라면 현 상황에서 오해를 푼다고 해결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일부 혐의를 부인하셔야 하는 상황이니 잘 판단하셔서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